공익활동사업

  • 공익사업 유형 및
    공익활동 지원 분야

    공익사업 유형 및 공익활동 지원 분야
    공익사업 유형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
    사회복지

    여성·노인·아동·장애인·다문화 등 사회적 복지 증진

    치매 예방교육 지원, 고령자·느린학습자 학습 지원

    소외계층 복지·인권 증진

    자원봉사(의료,재능,사회 봉사 등) 및 기부문화 활성화

  • 지원근거

 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(제6조 및 제 7조)

   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

   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공익사업유형 결정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준용)

    지원목적(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조)
   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증진시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

    지원대상
 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    지원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지사항 및 추진일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공문없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(이하 NPAS)를
    통해 공지할 예정.

    보조금 교부

    1차 보조금(지원액의 70% 이내), 2차 보조금(1차 교부 잔액)
    * 1차 교부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나머지 2차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및 교부

    기본방향

    사회환경 수요를 반영하고 공익활동 파급효과가 큰 사업 선정

    공익사업 지원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

    보조금 집행, 평가의 투명성 강화 및 추진단체의 책임성 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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