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 유형 |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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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 |
여성·노인·아동·장애인·다문화 등 사회적 복지 증진 치매 예방교육 지원, 고령자·느린학습자 학습 지원 소외계층 복지·인권 증진 자원봉사(의료,재능,사회 봉사 등) 및 기부문화 활성화 |
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
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공익사업유형 결정
지원목적(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조)
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증진시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
지원대상
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지원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지사항 및 추진일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공문없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(이하 NPAS)를
통해 공지할 예정.
1차 보조금(지원액의 70% 이내), 2차 보조금(1차 교부 잔액)
* 1차 교부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나머지 2차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및 교부
사회환경 수요를 반영하고 공익활동 파급효과가 큰 사업 선정
공익사업 지원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
보조금 집행, 평가의 투명성 강화 및 추진단체의 책임성 확보